[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달 뮤직(dal music) 어이없는 결제(1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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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마룡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29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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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벤트 참가를 하라고 하여 무작정 가입을 했는데 곧바로 결제가 되어 문자에(고객센터 02-569-1146)
뜨는 곳으로 전화를 했는데 가입해지는 가능하고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달간 음악을 듣던 다운을 받던 하라는식 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가입시 결재금액이
있어 조금만 방심하여 밑에 글씨까지 안읽어 본 사람이라면 결재가 되고 나서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
다.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상황에서 결재가 되어버리면 가입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뭘 사용을 하고 결재가 되든지 그래야지 이건 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12100원이 아깝기도 하고 달뮤직을 배불리
는 것같아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 아까운 돈을 꼭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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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벤트참가 하시기 위해 가입을 하셨는데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놀라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