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범업체(쇼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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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훈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5-22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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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kt의 자회사로서 방범업체를 하고있는 업체인데 기존의 사용하고있는 경비업체에대한 위약금도
자신들이 대납해준다하며 .. 그럼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하여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몇일 안있다가
쇼캅영업사원분께서 오셔서 자신들은 일단 kt의 자회사임을 강조하며 위약금또한 대납하여준다고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후에는 보험비7천원정도만 내시고 사용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위약금은 해결안된 상태입니다. 전 경비업체에서 위약금에 대한 애기를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엔 애기를 안해서 저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2012년 5월 7일에 저희의 출입문이 박살났습니다.(강화유리문) 그리하여 대충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은후 쇼캅측에 전화드려 출입문이 박살나서 합판으로 대충 막았으니 조금더 철처한 경계를 부탁드린다 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후 퇴근한후 다음날 출근을 하여 나중에 인터넷이 안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새벽부터 안됐고 그때부터 쇼캅이란업체는 저희 가게 상황은 모르고 있던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화가나서 해지를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몇일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지해달고 업체에서 해지는 안된다고. 해지를 하게되면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냥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쇼캅에 다시전화하여 그냥쓸떼니 3년후엔 요금이 안내도 된다고 한것에대한 정확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몇일후 계약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약서에던 문구가있었습니다. 안심보험.미가입 계약자 이십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제가 계약을할당시에 보험가입을 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험이 들어져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또한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없었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와 물건이없어진다면 아무런 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약금부분을 제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kt의 자회사라며 영업하는 쇼캅의 영업은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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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설치계약하신 해당방범업체의 계약과 관련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보험관련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 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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