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 쿠첸 스마트렌지를 주문했다가 반품하려는데 반품을 못해준다해서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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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19 1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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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588-5100에서 또 02-2119-1440으로 다시 전화하라 해서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품하려한다하니까 제품의 포장을 개봉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는 겁니다.
웅진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코디를 통해 그룹 관계사의 상품을 팔고서 고객의 맘에 들지 않아서 반품좀 하려고하니 관계사끼리 서로 미루다가 급기야는 제품의 포장을 개봉해서 보았으니 반품이 안되다고 잡아 떼는 것이 과연 올은것인지요 ?
요즘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포장을 열어 제품을 보지도 않고도 제품이 맘에 들고 안들고를 판단할수 있을 만큼 신통력을 지녀야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시간의 핸드폰 통화에도 속수무책이어서 너무 억울해 집에 돌아와 쿠첸을 조회해보니 그동안 가장 신뢰할수 있는 회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던 웅진그룹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웅진이라는 훌륭한 회사에서 그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적어서 억울함을 호소해보려 했는데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곳은 좀체로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웅진이라는 대기업은 약자인 소비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수차례 전화를 걸다보니 화도 나고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찾게되었습니다.
이런 횡포들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주세요.
소비자고발센터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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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