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정말 열받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12 11:12:30
본문
- 이전글스마트 서비스 왜리 안좋아요? 12.05.12
- 다음글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핸드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12.05.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급하게 입으실려고 해당쇼핑몰에서 의류주문하셨는데 품절이면서 연락을 주지않고 있었다니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