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고발센터... 왜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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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병근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5-04 1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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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브로셔와 명함인쇄를 의뢰하신후 뒤늦게 전화번호 틀린거 확인되어 수정요청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