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실시공으로 인한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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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치선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1-12-05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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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의 시공시 문제점은 조사하지 않은체 사진으로 판독한후 입주인(소비자)의 실수로만 떠넘기려 하려는 점에 대해 개탄하는 바이며 아래 첨부 된 내용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 합니다
시행사:(주)신영
시공사:(주)한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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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의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동안의 사건의 진행경위, 소비자요구사항등을 자세하게 서신으로 작성한 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라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