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빨래방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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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4-27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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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2년 03월 15일경 어머님 집주변에 있는 단골 운동화 빨래방에서 있던일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세무제질의 롱부츠 한켤레를 가지고 단골빨래방을 찾아 세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빨래방에서는 세탁 가능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니 오면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빨래방에서는 연락이 없어 다시찾아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또다른 롱부츠 한켤레도 추가로 맞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후...
신발을 찾으려 빨래방을 찾아가보니 물빨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얼룩져있는 부츠 두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빨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더니 신발상태가 왜 이모양 이냐고 화를 내시자 그 빨래방 사장은 자기는 잘못없다면서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답니다. 빨래방이란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천재질을 알고 세탁 가능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일 아닌지요..미안한 모습도 없이 베짱을 더부리는 사장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신발 가격도 비싸구요..한켤레는 25만원이구요, 다른 한켤레는 30만원정도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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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세탁소에 맡기신 부츠가 얼룩져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