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구매 대행 위즈 위드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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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고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4-26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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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11번가에서 샀구요. 판매자는 위즈위드 (구매대행) 였습니다.
13만3천원에 결재까지 마치고,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일 후에 배송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가니 19만원 대로 가격을 올렸더군요.
11번가에서는 종종 할인 행사도 하고 옷도 타 사이트보다 싸서,
또 봄철이고 하니 그냥 가격 올렸나 보다 하고 있었고,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 해 보니 배송준비 중이라고 뜨고, 7~14일 정도 걸린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24일 전화가 왔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11번가를 통해서 취소통보가 갈거라더군요.
정확히 10일만에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화가 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한 그 태도도 화가 났습니다.
소비자 상담원에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가 실수로 올린 상품이 아니라면 엄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1번가에도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11번가에 전화 해서 문의 했습니다.
판매자가 잘못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말도 없이 10일만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건 엄연한
판매자 책임이라구요. 그러면서 자신이 위즈위드에 전화 해 보고 전화 준다 하더군요.
조금 있다가 11번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포인트를 주겠답니다. 5천원.. 그리고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준다 하더군요.
어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원에 전화 하니 기다려 보라더군요 상담원에서도 11번가에 문의를 해 놨다더라구요.
해당 구청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민원 넣는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재고품절 관계로 취소 되었다는..
위즈위드 였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구매 당시 사고 싶었던 색상까지 채워 놓은채로 판매 하고 있더군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 있던 다른 색상 옷들은 제가 확인 당시 품절 처리 되는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되고 있었다는 거겠죠?
위즈위드 사이트 뿐 아니라 11번가 지마켓에서도 같은 판매자가 같은 상품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구요.
지금도 역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인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는데 재구매 할시에 3만원을 현금으로 입금 해 주겠다더군요.
13만원짜리를 19만원으로 올려 놓고선 16만원에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11번가에 문의 하셨다 들었다구요.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엄연한 횡포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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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의 가격이 올랐다며 취소요청을 강요하고 있어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려울수있습니다.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3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 결재 상품 취소 재 결재 처리 함으로 제보자분 수긍하시어 불만 처리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