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아보험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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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선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4-25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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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날 얘기 한것과 다르게 녹취하며 대답을 요구해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20일까지 약관은 도착도
안했는데 녹취만 두번하고 4일에 메모해 놓은걸 보니 내용이 틀려서 25일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 상담원이
처음에 설명할때는 천천히 때우고 크라운하는것은 1년이 지나면 100%라고 정확히 얘기해놓고
확인하는 마지막에는 아주빠르게 2년이 지나면 100%라고 하며 지나가네요.
다시들어도 확실히 1년이 들리는데 상담원은 제가 잘못들은거라고 우깁니다.
이런상술 화가 나네요... 고소할수 없는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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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처음 설명받으실 때와 녹취하실 때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