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텍스빌 안에 있는 하우스 칼라라는 업체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호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4-25 09:58:34
본문
앞뒤베란다 롤스크린 44만원에 안방커텐은 18만원해서 총 62만원 견적 내주시길래요,,
조금 비싸더라도 믿고 하라고 하시대요,,,
그래도 실측을 한번 재봐야 겠다면서 계약금을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한번 해보고 그날 바로 연락주면 안되겠냐니깐 계약금 걸어야지 담날 실측 재러 오신다는거예여
그래서 오만원 드림 되냐고 하니깐 십마넌은 달라고 하셔서 아주머니 믿고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 남편분께서 실측을 재러오셨는데
뒷베란다는 홈이 있는 부분에 블라인드를 못달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뒷베란다 빼고 앞베란다랑 커텐으로 다시 견적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주머니께서 전화오시더니 뒷베란다에 13만원 정도 빠지고 커텐은 30cm 더 크게 해야한다고
3마넌을 더 달라고 하셔서 실제 가격은 10마넌 정도밖에 안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서 그런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깐
그럼 둘중에 하나 하던지 계약금 포기하라면서 그러시더라구요 원래 그런거라면서... 실측재러 간 출장비랑
자기 상담한 시간 인건비 해서 원래 소비자가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못받는다구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니깐 선심 쓰듯이 반반 부담하자면서 오만원 주겠다고 하시는거예요,,,
근데 아직도 입금 안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제일 황당한건요,,,,,금액보다도,, 뒷베란다 롤스크린 설치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다른 롤스크린 하시는 사장님 오셨는데 설치할수 있다고 하시고 거의 비슷한 원단에
훨씬 더 싸게 견적내주셨어요,, 실측출장비도 안받고 가셨구요,,,
이런경우 제가 포기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전 의문이네요,,, ㅠㅠ
- 이전글데스크탑컴퓨터 12.04.25
- 다음글휴대폰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12.04.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