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복운동화 하자제품 교환불가라네요..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화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4-23 13:13:41
본문
현관문 간판입구에 3주년 기념 행사할인하여 39,000원에 행사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텍을 띠고 신어보니 왼쪽은 멀쩡히 괜찮은데 오른쪽 발목 부분이 자꾸 아파서 자세히 봣더니 오른쪽발목이 빨갛게 될정도로 오른쪽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게 왼쪽,오른쪽 발목 끝부분 처리가 서로 틀리게 되어있고 오른쪽 발목 부분처리가 확연히 눈에 비교될정도로 올라오고 하자제품인걸 알았습니다.
매장에 전화햇더니 직원이 접수올려서 그럼 A/S 가능하다고 가져오라했습니다.
다음날 직접갔더니..여자 점장인지, 사장인지 이물건은 싸게 상설물건으로 나왔다며 교환및 환불처리불가하다고 절대 안된다고 오히려 사실때 제대로 확인해 보고 사셨어야 되는건지 몰랐나며 따지더라구여..
넘 황당하고..어이없는 말에..단순 변심도 아님 제품이상있는걸 어떻게 계속 신고다니라는 건지..
소비비자를 넘 우롱하고 기만한 그여직원과 안양일번가 리복매장을 고발합니다.
- 이전글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 12.04.23
- 다음글텔레마킹 전화로 핸드폰 구매 하였습니다.왠지 사기같아서..(음성녹음 합성여부 알수있는 방법없나요?) 12.04.23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운동화가 한쪽의 발목 끝처리가 잘못된 하자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