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라이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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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정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4-18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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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혹시나 하고 가입당시 가입신청서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2009.4.28 일자 가입
요금 납부사항에 의무기간 24개월, 위약금 198,000원
지금 3년 지났으니깐,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채널권이 5년 약정 됐대요,....그런거 저 첨 듣는다고,....어디 적혀 있냐니깐,..032-668-7050 으로 전화하고 다시 전화하래요......근데,...저 전화는 안 받아요,....
낼 이사하는데,....아니면 위약금 220,000원 내라네요,.....
무슨 이런 날강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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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약정기한이 당초설명과 달라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