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베크롬비사이트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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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4-14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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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에찾아보니깐 그사이트가 사기라고 하더군요 무슨 그런말도안되는... 학생인 제가 산거라서 법적대응을 할수도 없고 그냥..막막하네요..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까요
그쪽에 환불을 부탁한다고 쪽지도 남겼는데 답도없고 확인도안하고 .. 그냥....막막해요ㅠㅜ 도와주세요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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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가 배송지연 되고 있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