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발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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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석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4-13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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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상에서 추돌사고를 당하고
그충격으로 본인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어 차량이 폐차
지경에 있는데 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은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사고시 핸들에 얼굴을 부딫쳐
치아 3개가 심하게 흔들려 발치를 해야한다는 치과진단을 받았습니다.
에어백이 정상 작동 됐다면 이지경은 아닐텐데 어쳐구니가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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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작동을 않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