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우롱하는 sg인터넷 http://dk.halga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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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병희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4-12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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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실시한 당일날 프리미엄 이용권을 구매하여 게임 이용을 하려했습니다.
허나 , 유료서비스 전에도 서비스제공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이시간까지도 이유없이섭따에 이유없는컴터다운으로 인해 일면 개 같이운영합니다
그 후에도 전혀 나아지지않는 서비스제공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까지 받지 않습니다 전화통화할려면 기본이 5시간입니다
프리미엄이용권 또한 하나의 상품인데 환불을 해주지않을수가있나요.
30일에 300시간을 제공하는 상품인데 25시간 사용하였습니다.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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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 온라인게임의 서비스상태가 열악하여 게임이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콘텐츠업에 서비스의 중지 장애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4시간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