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이브로...위약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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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와이브로...위약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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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04-04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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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KT에서 판매하는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요...실질적으로 저의 처재명의의로 가입했고 실사용한것은 저의 집사람입니다. 당시 KT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노트북을 지원해주는 상품이었고 약정은 3년이고 2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는 상품이라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사용하지못하고 개인적사정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중단이 되었고..그결과 지원받았던 노트북값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120만이 넘는 돈을 물어야했습니다. 이건 이해한다치고 또 KT에서 위약금이 31만원 가량나온것이었습니다. 기가차서 KT에 메일로 상담글을 올렸고 어제(4월 3일 오후 2시경)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위약금에 관해 들어보니...일단 무선인터넷 사용기간이 5개월-그래서 사용요금이 약 10만.(이것은 저희가 사용한 부분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21만원이 넘는데 내용인즉슨, 당시 제가 구입한 노트북에는 에그라는 무선공유기기 포함되어있었고 당연히 무상지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KT상담원의 말은 참...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소비자가 꼼짝못하도록 화법교육을 받았는지 말 딱! 딱! 끊어가면서 고객님...고객님...하면서 정말 말은 잘하더군요..당시 무선인터넷가입당시 명의자(처재)와 통화했고 통화내용이 녹취가 되어있고 중도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렸고...그러하니 KT로써는 할일 다했다는 말이겠죠..그래서 제가 당시에 저에게 KT와이브로 상품을 소개하고 권유한 영업담당자는 에그에 관해 해약하면 해약하면 에그가격(12만원)을 물어야한다는 언급도 전혀 없었다라고 햬기했고 위약금에 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했더니..KT는 당시 와이브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회사와 계약을 했고...그회사가 영업망을 확충한것이니 KT로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T에서 설명하는 위약금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란 제가 일정기간동안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동안 할인을 받고 사용도중에 해약하면 할인받은것 만큼 물어야하는것이 위약금이라고 아는데 KT상담원의 말은 제가 가입한 와이브로 상품의 위약금은 계약당월 시작되는 달부터 24만에서 시작한답니다. 그 24만원이 24개월 사용조건인것이죠..그러니 1개월 사용하고 해약하면 위약금이 23만원..1년 사용하고 해약하면 12만원...이런 말도 안되는 위약금 조건을 당시 명의자와 계약확인을 위해 통화하면서 통보했느냐라고 하니 그냥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 위약금 조건이 위와같다라고는 안내를 안했답니다. 그래서 그중요한 사항을 왜안했냐라고 하니 그것까지 알려주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와...속이 천불이 납니다. 물론 규정이니 법이니 가지고와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냥 힘없는 소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또 소리없이 당하는것이죠...그런데 저도 보험영업을 하고있지만 중도해약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당시 KT와이브로 상품을 권유했던 영업사원이 그러한 설명이 없었는데 그부분은 KT에서 분명히 책임이 없다라고 할것인데..그러면 당시 계약했던 회사에 확인해서 영업사원이 설명부족한부분을 확인해고 해결해줘야하는데 그러한 의지는 전혀 없는것 같구요...암튼..이래저래 대기업의 약관아래 모든 법적인 안정장치 다마련해놓고 소비가가 불만을 토로하면 또박또박 규정과 약관으로 소비자의 심장을 후벼파면서 잘도 설명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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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사정이 생기시어 해지를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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