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 후 입금했으나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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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2-04-02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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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에 쇼핑몰 미야에서 구두를 한켤레 주문했습니다.
배송비 포함하여 41,500원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계속 배송전으로 뜨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글을 남겨도 답변조차 없고..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에 신고를 하니
그 날(3/29)에서야 전화가 오더군요. 제품이 입고지연 상태라 배송을 못했다고
언제 들어오는지 봐서 3/30 오후1~2시 사이에 전화주겠다구요.
그조차 안되면 4/2에 연락주겠다고..
연락 안왔습니다. 여전히 전화 안받구요..
이젠 상품 받고뭐고도 없이 그냥 환불받고 싶네요.. 환불도 아니죠. 상품을 못 받았으니..
결제취소하고 싶은데
올앳에 전화해도 결제취소는 안해주고. 쇼핑몰은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게시판가보니까 저처럼 상품 못받고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쇼핑몰 어떻게 제재 불가능할런지요?? ㅠㅠ.. 결제취소도 하고 싶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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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두구입후 오랫동안 미배송이라 취소하고 싶으신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