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으로 구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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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홍렬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3-31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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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상 2년약정 62요금제를 쓸때 단말기 가격이 월 9천원대라고 했습니다.
신청후 확인전화가 왔을때는 이자라는게 있어서 단말기 가격이 월11천월대라고 했습니다..
폰을 급히 바꿔야 했기에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월 빠져나가는 단말기 가격은 월13천원대 입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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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휴대폰의 단말기가격이 당초설명과 다르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