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 케이스(박스) 훼손으로 인한 교환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미숙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03-30 17:55:58
본문
- 이전글백화점 매장직원의 불친절 12.03.30
- 다음글나이키운동화 불량물을 퀄리티문제로(사진첨부) 12.03.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했는데 박스훼손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하였다면 박스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