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버스 수화물 분실(도난) 사고 처리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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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종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3-29 2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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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에서 물건을 받기 위해 물건은 중고 휴대폰 입니다
영암의 퀵서비스에 전화해서 물건 받아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수화물로 보내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비용 5만원 지불했구요~!
날짜는 3월 26일
퀵 업체는 물건 받아서 목포 터미널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금호고속 23:10 도착으로 수화물을 보냈어요
수화물 찾는 시간이 23:00까지라...다음날 27일에 찾으러 가려다가
28일에 서울쪽 볼일이 있고해서 28일에 찾으러 갔습니다
수화물 번호 적고 찾는 사람 이름 연락처 신분증 내고 접수를 하는데...
이미 다른 누군가가 찾아 가버렷다고 하내요 ㅡㅡ;;
내가 주인인데..왜 아무나 막 내주냐고 따지니까...터미널 수화물 보관측에서는
수화물 번호를 알고 접수를 했고 접수증 받고 바로 물건 내준다고
수화물 번호를 왜 노출 시켯냐는 식이내요 ㅡㅡ;;
접수증에 찾아간 연락처 전화 꺼져있고 일부러 이름도 날려쓰기로 정확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수화물 내주시는분 일처리 하는거 옆에서 보니
찾아가는분 접수증이랑 신분증 대면도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받고 바로 주는거 같고
물건에 받는분 연락처가 있는데...그것도 확인 안하고 수화물 번호만 적어서 내면
바로 물건 내주더라구요~!
제가 받을 물건은 휴대폰 공기계 2대 130만원 가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트럴시티터미널 수화물취급소 전화해서
상황설명해서 처리진행 해보려고 문의 했지만...
수화물번호 알고 접수증 받고 물건 내준거니 잘못이 없다는 식입니다~!
어느곳에 어떻게 신고처리 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청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처리 해야되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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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고속버스 이용하여 휴대폰 수화물 받기로 하셔서 찾으로 가셨는데 다른사람이 찾아가서 분실되었는데 처리거부 하고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의 위탁수하물 분실 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정도는 고속버스 등의 운송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