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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훈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03-29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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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이 배송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지연 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