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이 사라진 후 택배기사님께 문의 드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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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미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3-29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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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세트를 인터넷에서 주문하여 결제를 한 뒤
3/21
2~3시간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배송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하여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하니 배송 완료가 되어있다고 하였고 시간이 6시경인지라 대한통운에 전화를 하여 (자동응답기?로 조회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택배물을 현관문 앞에 놔두었다고 하시기에 황당하여(집의 구조상 현관문 앞에 두면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실 되었으니 오셔서 확인 하라고 하였고 택배 기사님께서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더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 문자마저도 하지 않으셔서 왜 안하셨냐 물으니 "그러니까요? 왜 안했을까요." 이러시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 말도 듣지 않은 채 그냥 가셨습니다.
3/22
저는 대한통운 본사에 전화를 하여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대한통운 본사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방문하라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으시기에 언제쯤 방문하시냐 물으니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을 받고 다시 대한 통운에 전화하자 택배기사님께서는 그때서야 방문했습니다.
저와의 언쟁중 택배기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갔고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택배기사를 불렀으나 무시당하였고 현관문을 보니 유리가 모두 박살나서 다시 대한통운에 연락하였습니다.
대한통운에서는 다시 택배기사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택배기사는 저의 연락을 피하였고 그에 저는 경찰에 연락을 하여 택배기사의 방문을 약속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사고처리를 하여 제가 구입하였던 물품과 같은 제품을 보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제가 꾸준히 연락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하나 지금까지 확인 후 연락은 오지도 않고 물품조차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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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기사분이 임의대로 물품을 현관앞에 두고 가 분실이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