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리안 전자 사전 액정화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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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철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2-03-28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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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2010년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누리안 전자 사전을 동영상/mp3등 복합기능이 되는 제품으로
외곽도 충격에 강한 알미늄 hardcase로 구매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되어서 화면에 이상이 생겨 a/s를 보내고 그후 2-3개월 정도되니 멀쩡한 액정화면이 크랙처럼 깨져 a/s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hardcase 외곽에 미세한 찍힘이 있다고 사용자 부주의로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85000원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a/s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재딸에게 취급에 주의하라고 나무라면서
사용케 했습니다.
그이후 저희딸은 조심해서 사용을 했고 가능한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이후 약 6개월이 지나 다시 액정화면이 같은곳에 깨졌고 그이후로 화가나서 사용하지 않고 6개월정도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한 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전자사전을 구매한 하이마트에 따지러 갔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3번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소비자 책임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액정이 깨진 이유도 다시 hasrcase의 미세 찍임 (저번과 동일한 곳을 지목하면서) 을 사유로 다시 저희가 부담해야한다 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니 일단 본사로 보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약1주일후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으며 본사에서도 다시 저번 수리했을때 소비자의 과실의 증거로 제시한 hasrcase의 찍힘을 이유로 소비자가 다시 8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저번에도 동일한 곳의 원인으로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곳에 동일하게 찍힘에 의해 파손될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아뭏든 소비자의 부주의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는 다시 저희집으로 재배송 처리 했습니다.
제가 그사전을 망치로 파손해서 누리안 사장실로 택배를 보낼까도 생각했는데 이러한 우기기식 책임전가를 더이상 소비자가 당해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피해보상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사진 및 제품도 송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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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 부주의가 없었음에도 전자사전 액정이 파손이 되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