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사용요금 부당청구(할인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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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환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3-26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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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최근 핸드폰 구매후 요금청구서 받았는데,
구입당시 설명해 준 내용과 청구된 요금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글을 올립니다.
휴대폰 구입시기는 2월 말경 구매하였고, 2월, 3월 고지서가 나온상태입니다.
구입당시 인터넷상담, 해피콜 상담시 44요금제를 사용하면, 단말기 값은 없고,
복지 할인을 받을경우 44요금제에 35%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2월 고지서(43,710원)에는 1할 적용으로 다 할인을 못받은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3월 고지서를 받아보니 41,89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많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내용을 상담하기 위해 통신대리점에 몇 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매번 통화 할때마다
컴퓨터가 애러 나서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고서는 연락도 안주고 고객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제가 일방적으로 5회 이상 계속 연락 함)
너무 화가나 LG U+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지만, 연락 없기는 매 마찮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핸드폰을 택배로 받았을때, 핸드폰 액정에 스크레치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부분은 기능상 큰 문제는 아니라 그냥 사용하려고 맘 먹었죠. 그런데, 1달정도 사용해 보니,
통화 품질도 불량하여 삼성서비스 센타에 가서 부품도 교환하였습니다. 애초에 핸드폰이
새것이 아닌 중고기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 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지만, 끝까지 두서없는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은 (주)유니온앤이씨 070-8655-6942, 인터넷 http://www.phonecube.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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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대폰 가입당시 복지할인과 기기값무료라고 하여 구입하셨는데 그대로 적용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할인약정으로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기기값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