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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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원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3-26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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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에 일이 있어 1~2년정도 집에 일을보러 이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전할려고 하니 선로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 나온다며 시골집으로 이사한 등본을
첨부하면 위약금 안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사는곳이 장기임대주택
이라 서류상 전출이 되면 그 집에서 나와야되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도 안해주고 위면해지도 안된고 그렇게 2009년 2월16일 이전
신청후 2011년2월 까지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456,320원을
냈고 지금은 직권해지 됐다며 166,720원 위약금내라며 안내면
신용불량등재,압류한다는 서류오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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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이전신청하신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전불가라 하여 해지하려하셨는데 서류를 내지 못하시고 그동안 사용치 못하신 인터넷요금과 관련한 부당한 위약금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