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고의 결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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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우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3-24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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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8개월 후 첫 고장이 나습니다. 고장 원인은 냉장실의 음식물이 얼기에 서비스 센터에 연락 후 센서 라인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6개월 후 같은 고장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이번에는 모터를 비롯하여 센서 부분까지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때 냉장고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서비스 센터 직원은 부품을 교체 하였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을꺼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2009년 6월경)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도 다시 모터와 센서를 다시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모터를 교체할 당시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던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항의를 하니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만 하곤 도망치듯 가버리는 것입니다.
2010년 5월경 저의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으신 어머니께서 2011년 12월경 냉장실 야채칸을 열어보니 야채가 전부 얼어있어 센터로 연락을 하고 센터 직원이 와서 1년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비 75,000원을 달라고 하여 센터에 항의를 하니 수리비를 50,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로 같은 고장 원인으로 5회쨰 수리하는 날 수리 기사가 더 이상은 수리가 불가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장고를 구입하면 최소 5~10년은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4년도 안된 제품이 10회 이상의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보증 기간 중의 수리는 무상 수리라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 서류를 보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에서는 같은 고장으로 접수 된 기록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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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냉장고의 지속적이 하자로 결국 수리불가 판정까지 받아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의 경우 수리불가시 교환 및 환불 가능하나 품질보증기간 이후이기에 감가상각을 통한 보상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