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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비즈코넷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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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지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1-11-28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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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명의로 된 와이파이 에그를 해지 신청하려다가 비즈코넷이라는 것이 <BR>11년1개월동안 매달 3900원씩 부가세까지 4290가입 및 납부가 되어있어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BR>기업에서 이용하며 예전 사용당시 전화모뎀으로 인터넷을 빠르게 이용하였던 것이라고 하더군요.<BR><BR><BR><BR>제 명의로 가입되어있는데 2000년10월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BR>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인데말이죠..<BR>요금은 팩스요금과 합산이 되어 나오고 있는지라 부모님 전화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니<BR>저는 몰랐던 거였고(팩스,전화,인터넷요금이 모두 합산되어 아버지카드로 결제되고 있음)<BR>저희 부모님 또한 모르고 계셨습니다.<BR><BR><BR>11/22에 KT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BR>하루가 지난 11/24에 전화가 오더군요. 통화를 하였습니다.<BR>초등학교 5학년때이니 부모님이 동의를 하여 가입하였을 것이란 말을 하시며<BR>학교나 학원에서 가입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BR>서비스명(아이디)도 제가 모르는 아이디고<BR>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있습니다. 사이트들 전부 같은 아이디를 씁니다만..<BR>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BR><BR><BR><BR>솔직히 어떤 학교에서 학생한테 자기가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내라고 한답니까...<BR>학원그렇헙니다.. 학원도 돈내고 다니는 곳인데 말이죠.. 학원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BR>이름도 이상합니다. 비즈코넷.. 기업에서 쓰는거죠.. <BR>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셔서 혹시나 그쪽에서 쓴것인지 찾아보니<BR>개인사업은 soho라고 따로 있고 biz가 아니더군요.<BR>가입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기네는 3년치밖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고,<BR>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11/1일자로 해지해주고 <BR>1년치를 환불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군요.<BR>그렇게 따지면 3년치를 환불해주셔야되는데 왜 1년치를 환불해주느냐라고하니<BR>그게 엄청 인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얘기 하더라고요..<BR>저는 11년 1개월동안 한번도 쓴적도 없는 건데 말이죠<BR><BR><BR><BR>아무튼 11/21일에 전화로 문의를 할때 혹시나 환불받지 못할까 해서 <BR>해지하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BR>해지요청을 하니 11/1일자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BR>그래서 해지는 11/1자로 하였고, 28일인 오늘 다시 통화를 하며<BR><BR><BR>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라고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데<BR>3년치만 보관하신다고 했으니 틀리게 말씀하셨고<BR>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은 10년이다<BR>라고 명시되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년치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BR>저도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 KT에서 고객몰래 정액제를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BR>그래서 8년동안 더 받아간 요금 3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BR>근데저는11년1개월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1년치만 되돌려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여<BR>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BR><BR><BR>정말 1년치밖에 못받는 건가요?<BR>1년치만 받으면 더 못받을 것 같아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BR>저랑 주로 통화하신 분은 kt호계지점으로 안**이란 분이신데...<BR>아 진짜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자꾸 가입했다고 하고 <BR>가입한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이라 기억못하는 것이라고 하거나<BR>부모님께서 하셨으니 기억이 없을거라고 하고<BR>부모님께서 하셨으면 본인이름으로 하시지 왜 제 이름으로 하겠냐고 되물으면<BR>그거야 학교나 학원에서 했기때문일거라고 <BR>자꾸예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없는거 아니냐고 그러면<BR>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제가 했을거라고 하는데<BR>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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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가 10년도 넘게 요금이 발생되어 결제가 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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