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해지후 요금부당징수 및 환급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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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해지후 요금부당징수 및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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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진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1-11-26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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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1일 현재살고 있는 APT에서 주변 APT로 이사하는 관계인해 사용중인
SK인터넷을 이전설치하려고 SK측에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사예정인 APT에는 SK
인터넷의 회선이 미설치된 관계로 인해 SK에 해지서류를 접수하고 해지 확인후 현재 살고
있는 APT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10월 24일 통장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해지
된줄 알고 있던 SK인터넷의 통신요금이 매월 부당 징수된 것을 확인하고 SK(106번)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부당 징수에 대해서 항의하자 SK 고객선터에서는 2011년 03월 21일은 해지된 것은 사실확인이 되나 해지신청서류를 자체적으로 분실하여 서류상 해지가 되지 않아 발생된 사고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래서 SK측에서는 다시금 해지서류를 재신청 해주기를 요청하여 다시금 FAX를 이용하여 해지서류를 전송후 고객선터 담당자에게 전송 여부를
확인 받았습니다. 해지서류 전송후 SK담당자측에서는 자체 서류처리 관계로 인해 부당징수
된 요금의 환불 시간이 2주일간 소요된다는 것을 통보 받고 다시금 항의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고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난 2011년 11월 10일 SK측에 다시금 연락이와 해지서류가 불충분하여 자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어 다시금 해지서류를 재작성하여 전송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중 1시간후 SK측 팀장이란 분께서 연락이와 하는 말은 더욱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분실된 해지서류를 찾았으니 2주간만 더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부당징수요금에 대해서 환불조치해 드리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더
기회를 주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2011년 11월 25일 SK측에서 약속한 2주일이 다시금 지났습니다. 여전히 SK측에서
는 연락도 없고 부당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도 환불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객이 최우선이라 외치는 SK의 이런 횡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런 글을 올립니다.
고객에 대한 이런 횡포가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SK브로드밴드의 사용금지 운동
및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우롱하고 고객의 돈을 함부로 편취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신 분들게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 SKB에 전달했으며, 소비자께 빠른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이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없다하여 서류를 다 보내 해지를 하였는데 업체의 실수로 해지가 되지않고 매달 요금이 발생하여 다시금 해지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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