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7만원 수입의류 단순오염(음식물, 커피등)시 세탁불능 어디서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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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샛별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3-08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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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비자인 저는 다른 세탁소3곳에서도 음식물이 묻은 의류에 대한 세탁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한 바 드라이만으로는 절대 제거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그럼 이옷은 어떤 이물질도 묻혀서는 안 되는 옷으로 사전에 판매시 이에 대한 안내가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실크다 라고 하면 이 섬유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옷의 소재는 면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옷에 조금 묻은 음식물을 지우기 위한 조치가 전체적인 얼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0만원 상당의 옷을 한 번 착용하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때는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것이 판매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 일차적인 세탁이 문제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대로 세탁소에 맡기면 될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4곳의 세탁소에서 이야기 합니다. 본인들도 이런 옷 잘못 맡으면 너무 힘이 들답니다. 8천원 드라이크리닝 해서 버는데 몇 백만원짜리 옷을 물어줘야 된다면서 한 숨 입니다. 의류업체는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도 추후 문제발생시 책임회피를 위해 무조건 드라이 라벨을 달아 내보냅니다. 이것 역시 업체의 편의를 위한 소비자에게 세탁비용을 떠 넘기는게 아닐까요? 제가 외투로 입는 이 옷을 일년에 몇 번이나 입을까요? 깨끗하게 입었다면 실수로 음식물을 떨기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옷장에 걸려 있었겠지요.. 그렇게 한 참 지난 후 실수로 커피라도 쏟은 후 세탁을 맡기게 되면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 세탁소에서도 얼룩 부위를 1차적으로 물과 전용세제로 세탁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렇게 얼룩이 남을 것이고 고객은 세탁소에 항의할 것이고 세탁소에서는 세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돈이 많아 이런 옷쯤은 버려도 그만인 고객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같이 큰맘먹고 산 일반 소비자는 보상받기 위해 한국소비생활 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할 것이고 세탁부주의가 나오면 세탁소에 변상을 요구할 것이고 세탁소는 수긍하지 못하고 엄청난 가격에 놀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죠… 구매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백화점과 매장쪽의 책임을 물을 일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 어쩌다 구매하고 처음 입은 날 음식물을 흘려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구매후 몇 개월 지난 후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년 전쯤 산 옷을 가지고 가서 잘 입다가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는건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상식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다른 세탁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데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십만원이 아닌 큰 돈을 주고 산 옷이 옷장에 걸어 두고 바라만 봐야하는건지
브랜드와 디자인과 고가인 점을 내세워 판매에만 열중하여 추후 고객이 사용하면서 격을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영세 세탁업체와 힘없는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대형브랜드(마르니)와 백화점(현대)에게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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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코트구매후 식사중 음식을 떨어뜨려 오염이 되어 세탁을 맡기셨는데 완벽하게 제거되지않고 또다른곳에 오염이 되어 해당업체와 세탁소측에 문의한결과 모두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세탁이 안된다고 제품하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손상을 일으킨 책임자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제조업자의 책임 여부는 제품에 세탁이 불가하다는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정상적인 정보제공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전에 이런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