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수선도중 구멍이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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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화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12-03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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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마자 딸아이가 패딩을 입어보더니 팔에 가위질이 되있다고 하길래 보니 가위자국이 있었습니다. 네파에서 수선을 하다 가위자국이 생긴거 같아 바로 백화점 네파 매장에 전화를 하니 가지고 나오라더군요..
집이 외곽이라 며칠있다 간다하고 며칠후 가지고 갔습니다. 수선중에 그런것 같다하고 다시 수선을 맡겼습니다. 새옷도 아니고 입던옷이라 그쪽에서 잘못을 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수선이 다되면 택배로 보내달라했어요. 집이 머니 왔다갔다하기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네파매장에 전화를 했어요. 옷이 많이 밀려있어서 늦는다 하더군요 . 제잘못으로 맡긴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잘못해서 그런것이니 빨리 해달라고 했죠.. 근게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쪽잘못으로 옷이 그렇게 됐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냥 수선해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큰 선심쓰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아직도 수선이 안들어갔냐고 하니 알아본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지금껏 기다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네파 본사에 전화했더니 대기자가 많다고 연락이 안되고 할수 없이 백화점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네파 관리자랑 통화해보고 전화 주겠다더군요. 근데 한시간쯤 지나서 네파에서 전화가 왔네요. 수선을 다했다구요. 낼 내려온다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가만 있을때는 가마니인줄 알고 가만있더니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를 피우니 바로 수선이 됐다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걸 깨달았네요... 이럴 경우 수선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옷에 구멍이 난 경우 수선외에는 보상을 못받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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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패딩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