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 아이클럽 ] 화상 과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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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10-29 2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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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네요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 테스트 해보고 맘에 안들면 안해도 된다고 말했데요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연락이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40분 수업하는거라고 하시고 10분정도 했나~ 아이가 관심이 보이길래 보내는 학원을 11월달부터 접고 이걸 해봐야 했습니다.
국 영 수 사 한달에 수업료가 175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노트북과 헤드셋두 서비스로 준다고 하더군요^^
14개월동안 이용하면 2개월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동생도 일주일에 2번정도 영 수를 넣어 준다고 하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1~4일동안 아이가 너무 재미없고 테스트 때랑 틀리다고 그만 하고 싶어 하더군요!
취소를 요청 했더니 노트북값65만원 헤드셋9만원 그리고 한달치 교육비175000를 내야 된다고 하는거예요!
뜨아~이용약관에 관한 내용은 보여 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져ㅜ.ㅜ 아깝다고 억지로 아이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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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상강의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