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로드 ] 인터넷과 유선방송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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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10-09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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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4년 9월 29일 인터넷과 모든 연결을 제 스스로 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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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요금의 과도한 청구에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요금 관련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증빙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