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나라 개인 판매 ] 인터넷 중고나라 가전제품 제습기 사기민원 피해보상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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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수미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8-25 14:52: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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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 사이트에 올려진 물건을 구입하기로하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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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10일 화요일 오후 9시20분경 강원도 강릉시 교1동원대로 14번 길 25-1심** 010-****-2324 판매자님께서 물건을 집근처 GS편의점에서 택배를 저에게 보내면서 전송받은 물건사진과 송장 번호를 확인하고 가전제품 물건 대금 240000원을 1104160889899 신한 심** 판매자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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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날 6월11일 수요일 오후 6시경 서울 편의점 택배본사에서 물건을 찾아갔냐는 연락을 받았고 그 전화를 받고서야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여자분이 물건이 가져갔다고 하는 이해 할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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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연거푸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다른 사람이 찾아 간거 같다는 이해 할수 없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br>
그후 계속 되어지는 기다리기를 반복 하였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약속까지 어겨 6월 13일 경찰서에 민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br>
편의점택배본사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였고 편의점택배본사에서는 물건을 찾아간 사람의 CCTV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또 현재까지 송장 번호는 살아 있는데 물건이 없어진 상태라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828-3941-8374:운송장번호)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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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자로 강원 삼척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통지가 왔고 현재 물건을 판매한 심**란 사람은 사기로 현행범으로 구속송치 되어 있다는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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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에서는 물건을 맡긴 사람 외, 다른 제 3의 인물이 물건을 찾아가는데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건네주었고 송장 번호는 살아 있지만 물건이 없는걸 안 본사 측에서 확인차 물건을 받아야 할 사람인 저에게 물건을 찾아갔냐고 되묻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실수는 인정하였지만.<br>
사건 접수도 범인검거에 따른 노력과 민원접수는 제가 주도적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사건이 종료되어지면 히해보상은 될꺼라 하였습니다.<br>
이후 사건이 종결되어지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처리를 하겠다고는 편의점 택배본사측에서는 말하였지만 막상 범인이 잡혔지만 돈이 없다고 송치되는 것까지는 미처생각하지 못해서 피해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피해자인 저에게 물어왔습니다.<br>
저 또한 이런 일은 처음이고, 편의점 택배사 본사에서 피해보상 문제에 소극적인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소비자보호원에 제 권리를 찾기위한 방법을 묻고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빨리 해결할수있는 심리적,물질적 피해보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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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송장 번호는 아직 살아있고 물건이 실종된 상태로 있습니다. (운송장번호:828 394 8374)<br>
2.판매자 심**는 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피해자가 저 이외에 여러명 있는 것 같음)<br>
3.240000원에 대한 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보호 받을수있는지 그 근거와 기즌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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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담당자는 편의점 택배 본사 정**대리 이구요<br>
전화번호는 02-6711-0603또는 1544-4101번으로 정경원 대리를 찾으시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br>
빠른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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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드림 (010-****-3090)
첨부파일
- 사건결과.jpg (1.9M) DATE : 2014-08-25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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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개인거래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