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무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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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영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2-27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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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교구의 반품이 원목이란 이유로 거부를 당해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