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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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동교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7-09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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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장에는 선불 착불 이 표기기 되지 않았고 선불로 보낸 택배는 착불로 수신자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착불로 받은 그 택배비를 환급요청을 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배달한 택배기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운송장번호를 모르면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3번이나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몇천원을 더 받겠다고 민원을 넣는것이 아닌 아무리 큰 사고라도 운송장번호 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것은 운송장번호 한번만 잊어버리면 그책임은 택배가 지지 않는다는것이 아닌 조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 이 건 또한 큰 사고는 아니지만 보내는사람 과 받는사람
계약 관계에 있어 큰 차질이 생겨 이에따른 보상을 원하는것이 아닌 한진택배에 대한 책임 과 해결방안
을 묻고싶습니다. 상담원 은 무조건 송장번호 없으면 안된다! << 2명의 직원이 동일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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