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NATE ON 요금폭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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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혁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2-24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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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SK를 쓰고 있고 너무하다 싶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조치를 부탁했는데 네이트온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자기들과는 무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담원에게 약간의 언성을 높이며, 그래도 SK 텔레콤과 계약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상담원이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그 회사와 통화가 되었는데 사정해서 20%를 깍고 80%의 비용을 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고객의 동의도 없이 올려놓은 메뉴에 실수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의 책임만 따지는 기업이더라구요. 직장인이라 바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았더니 정말 많은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있더군요. 그리고 따지고 글을 올리는 고객은 일을 처리해주고 그렇지 않고 잠잠한 고객은 폭탄같은 요금을 그대로 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핸드폰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지 알아보려고 직접 홍성에 다시 가서 핸드폰 접속경로를 들어가 보았는데 철모르는 아이들이나 나이드신 어른들은 그것이 요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시해놓았더군요. 그리고 IHQ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용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이트온에는 고객의 인증절차나 약관같은 것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 대기업인 SK가 이렇게 아이들 코묻은 돈이나 뜯어먹는 유치찬란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우습고 이 사회에 악한 면모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 하여 이 글을 통해 SK텔레콤의 상식없는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SK측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타협을 하겠죠? 자기들이 떳떳하고 상식선에서 올바르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타협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무리 모자란 아이라고 해도 3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되는 그림들을 알면서도 봤을까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이건 사기와 기만적인 행동이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는 깡패집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객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네이트온을 핸드폰에 심고, 요금폭탄을 씌우려고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은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등 쳐먹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우리아이도 징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함부로 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아이만의 잘못인지 SK에 소속된 모든 분들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그래도 우리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도 그렇게 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양극화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대기업의 사기행각을 먼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전과 지금, 그리고 이후에 피해를 보실 모든 분들은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지않은 핑계로 일관하는 고객센터도 문제입니다.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고 업체들의 문제라고 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SK와 아무런 의견 조율이나 계약없이 네이트온에 들어왔을까요?
분명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 또한 SK가 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고객들은 SK와 계약을 하고 고객정보도 주었지 않습니까? 고객은 정보를 주고 SK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사기치리라 생각은 안하고 대기업이 설마하는 생각으로 정보를 모두 활용하게 동의를 해 준 거지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히고있는 이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사기를 더 쳐보겠다는 심산이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쪽 팔리지 않는 어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는 짓 안하는 대기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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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에서 직접 접속되어 발생된 정상 과금으로 과금상의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어린 자녀가 미인지 상태에서 이용하였음을 주장하고 명의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정보제공업체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금번에 발생된 요금에 대해 감면하기로 협의. 추후 데이터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 및 무선데이터 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하시어 현재도 접속화면을 통해 유료서비스에 대한 과금 고지를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검토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