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봉제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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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숙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2-23 2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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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가 얇아 그대로 보관중 하자발견)
2012. 1.9.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봉제불량접수후 교환이나 환불요청
-시일이 경과하여 불가하다는 답변받음
2012.2.22. 다시 A/S 가능여부를 남김.
-역시 시일이 경과하여 불가하다는 답변.
첨부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코트는 제조사(서스데이 아일랜드)의 명백한 봉제불량임에도 A/S 및 교환 환불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을 받고 잘 살펴보지 않은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함. 불행히 1월 9일 답변후 택은 버린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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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