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I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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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옥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2-23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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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한 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부터 병원에 입원을 할경우, 보험 계약시 들었던 보장 내용대로, 8회에 걸쳐서 병원비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LIG손해보험에서 갑자기 강제 해약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말로는 보험의 질병부분만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질병보험이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해약을 하라고 하더군요.이것이 강제해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험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
강제 해약을 하라는 이유는 보험가입 전부터 복용한 호르몬제 때문인것 같습니다
보험들 당시에는 복용하지않았었고 잘몰라서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일반인이 약물에 대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은것도 보험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입할 당시에 자세한 조사를 하여 가입을 해주어야지요,
이렇게 병에 걸린 이후에, 보험가입전에 먹은 약이 문제가 되니 강제 해약을 하라고 하다니요. 여지껏 보험에 계속 가입해서 보험비도 내 왔고, 아플경우 보험비도 받아왔는데..이제와서 보험가입전에 먹은 약물이 문제가 되니 보험을 강제 해약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아픈것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는데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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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질병의 발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