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어네트워크 ] 인천에어네트워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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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종원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4-24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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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자 예약을 중복결재해서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예약을 취소완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후 BC카드 청구서를 받으니 6명 결재(1명 35800원X6)는 맞는데 5명 결재된 것이
내역서에 있어 인천에어네트워크 문의전화를 했더니 상담사가 "당시 상담사 누구랑 통화했냐면서 이름을 기억하냐고?"그러시는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담사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정말 난감해 하는 상황에서
옆에 상담원이 현재 상담중인 상담원에게 "상담사 누군지 모르면 통화한적 없다하고 끊어!"그러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상담히 나빠졌고 상담사 모르면 돈은 못돌려받는거고 해서 "민원을 신청한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제가 31일자에 중복 결재를 한것도 맞지만 상담사가 27일자에
5명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사 말실수를 해서 그런지 다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50%공제하고 50%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돈돌려 준다고 하고 50%를 돌려준다는건 상대방을 속이는 거 아니냐고"했더니 몇번에 전화를 오고가고 하면서 "죄송한데 저희는 수수료를 남기고 대행하는 업체라서 50% 돌려주는게 최대라고 죄송하다고"했습니다. 인터넷상거래법에 예약을 했으면 문자, 또는 전화 또는 메일로 고객에 확인을 시켜주어야 되는것이 아니가요?
상담원과 통화해서 "제가 당시 녹음을 했다고 하니깐 자기 회사에서도 통화녹음을한다고 하더니 통화내역 알아본 결과 제가 취소 전화 온적이 없다고 하고 상담원이 전화로 우리업체는 전화상으로 예약내역을 확인시키고 전화를 끊는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제가 전화했을 당시 27일 날짜에 예약확인 전화내역을 들려주시면 인정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들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오히려 녹음내역을 보내주시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더니 소비자원에서 알아본 결과 "인천에어 네트워크"회사는 고객과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마저 거짓이 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내역을 확인할려면 성명, 주민번호, "해당날짜" 클릭을 무조건 해야되서 저는
31일자만 했는데 27일자는 예약되었는것 조차 몰랐는데 27일를 클릭해서 보는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약내역 확인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불친절하고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없는 업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까지 50% 돈을 안돌려받으시면 0%라고 하길래 공정거래위원 상담사와 통화후 50%를 일단 전화해서 받고 나머지 내용에 관련해서는 진행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조 업체 : 인천에어네트워크 홈페이지
www.airportbus.or.kr
문의전화 032-74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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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한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