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분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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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동섭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4-16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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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0경 신고 하였고 모든 서류가 15일 접수 완료 확인 하였습니다.
휴대폰은 8월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4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보험에 적용되는 금액을 이전 휴대폰 할부금으로 대체도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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