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모유아복 ] 진짜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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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4-02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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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작아서왔는데..옷도비싸게받았음서안바꿔준다..
조카를보여주며맞는싸이즈를말해서주인이건내주었는데..
집에가서입혀보았지만작아서바로종이가방에넣어가져왔는데뭐가묻었다고
가게에서묻은걸나한테책임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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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의류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