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가입시 구두 약속 불이행에 대한 고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윤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2-21 13:37:41
본문
2011년 8월경 본사 직원이라 하면서 고객에게 휴대폰 교체를 해주겠다고 전화가 옴
혜택 내용은 기존폰(옵티머스) 1년 약정기간을 감면하는 대신 신형폰(옵티머스 빅)에 대하여 3년 약정을 걸겠다
고 함
이후 통장을 확인해본결과 기존폰 번호로 요금이 결제 되고 있어 대리점 (전주 친절한 텔레콤 0632270019)
담당자와 통화 내용인즉 대리점에서 하청업체(텔레마케팅 업체) 직원이 가입계약서를 가져와서 개통한것 뿐이라
고 답변 함
여기서 엘지라는 거대기업에서 한낮 하도급 업체 직원의 말난 읻고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
고 마음대로 개통 한후 이윤을 챙겨가고 있음니다
여기서 하도급을 하도급이라 법망을 빠져 나가고 대리점은 계약서 들고 와서 개통 했다고 발뺌하고 있음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법에 저촉을 받아 응징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 이전글셀프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12.02.21
- 다음글약국에서 의료비를 더 받는경우 12.02.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