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비(LOOBY) ] 무단으로 자동이체가 2개월이나 결제되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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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기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3-13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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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by.co.kr 이라는 사이트에서 느닷없이 자동결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월 19800원씩 2014년 1월, 2월, 3월(3월건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불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사이트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모바일로 가입을 했다고 하고 자동이체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 절대 그런 기억이 없어요 ㅜㅜ)
그래서 바로 환불요청했고 처리는 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입한게 아니라서 아이디랑 비번을 몰라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의) 제 ID랑 비번은 뭔가요?
답변)
ID는 전화번호이고 비번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불요청하시면 자동탈퇴 처리가 됩니다.
문의) 제가 어떤 경로로 가입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알수없습니다. 그냥 모바일로 가입을했습니다.
문의) 전 절대 가입한 적도 없고 자동결제 동의한 적도 없는데 확인할 길이 있나요?
답변) 저희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모바일로 가입을하셨네요. (어이가 없는 답변 ㅠㅠ)
문의) 전 탈퇴처리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탈퇴처리가 됐나요?
(환불처리 등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하니 탈퇴를 요청한 적은 없었고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원래 그런거라고 답변하네요 ㅠㅠ
문의) 혹시 그런 내용이 이용약관에 있나요?
답변) 약관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열었더니 로그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 돈이 아까워서 그런건 아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사이트 제발 운영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제 동의없이 지불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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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의 동의없는 자동결제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