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악음원다운로드 사이트 윙키(http://winky.co.kr) 무단 온라인 결제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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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12-02-20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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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원가입과정에서 회비결제관련 별도의 내용 공지없이 회비 12000(부가세포함 13200원)원이 결제되어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결제된거 같아서 회원탈퇴를 하고 싶었지만 탈퇴기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사이트에 잘못들어와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참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매월 핸드폰에서 12000원(부가세포함 13200원)씩 결제되어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알지못했고
윙키에서는 월회원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었지만 윙키를 이용안하고 있으니
그냥 포인트가 이월되는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12년 1월 통신요금표를 무심코보다가
윙키측으로 소액결제가 계속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회원가입 당시 1년간 프리미엄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월정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홈페이지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리고 희미하게 버튼이 있더군요.. 11개월동안 결제처리된 것은 아깝지 않은 데,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윙키가 더이상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윙키측에 전화를
첨부파일
- 윙키 계약해지관련 이미지.jpg (604.1K) DATE : 2012-02-20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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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가입후 이용하지않았지만, 탈퇴처리를 못하시어 계속 납부된 금액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