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io ] 구두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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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숙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2-27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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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켤레가 1회 착화로 옆볼이 터져서 찾아가서 본드로 붙여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착화 하니 다시 터져서 12월말경 다시 찾아가서 2500원 택배비를 지불 하고
수선해 주기로 하여 집으로 보내 주기로 하고 돌아 왔습니다
2개월 이 지나도록 구두를 보내주지 않아서 다시 찾아가서 환불이나 교통비를 지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거래 하는집이라서 연락처가 있는데 신발의 불량을 처리하는 모습이 성의 없어서 다시는 찾지 않을 요량으로 명함고 전화번호를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대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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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의 수선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