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통신 ] TM으로 공짜폰 개통해보니 공짜가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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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2-27 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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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TM으로 공짜폰으로 바꿔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저희 엄마가 오빠꺼랑 해서 핸드폰 2개을 개통받았답니다. 한 업체에서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서 2-3일 간격으로 전화가 와서 각각 하나씩 다르게 개통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는 엄마명의의 폴더폰, 다른 하나는 오빠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받고 2-3일만에 택배로 휴대폰 단말기만 달랑 받았습니다.
다만 오빠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고객센터 대표번호(070-7552-0609)와 신분증 보내라는 팩스번호, 단말기 셋팅방법등이 간략히 설명되어있는 A4복사용지만 단말기와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리점 상호 같은건 절대 없구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만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고 폴더폰은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짜폰이라 해서 그렇게 알구 아무 의심없이 한달을 사용하고 바로 어제 지로이용요금 용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공짜폰이라던 핸드폰이 공짜가 아니고 단말기 대금이 버젓이 36개월 할부로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60여만원돈, 폴더폰은 39만원가량..
너무 어의가 없더군요.. 단말기들도 최신폰도 아니고 출시된지 오래된 폰들이라 그 가격도 안될법한데 단말기 금액이 너무 과다 청구된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3년약정으로 해놔서 3년간 맘대로 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정식 3사 통신사가 아닌 헬로모바일 통신사로 가입되어 있고..
너무 어의없고 화가 나서 스마트폰 고객센터(A4복사용지에 나와있던 070 전화번호)로 오늘 전화를 하니 유선으로 설명을 다 하였고 녹취까지 했으니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철회가능 기간인 14일이 지났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휴대폰 단말기를 보낼당시 계약서나 가입사실 확인서 같은걸 보냈으면 14일 이전에 당장 전화를 했겠지만 그런 서류 일체보내지도 않고.. 가입된 대리점 상호도 없이 단말기만 달랑 보냈으니 이런 가입사실을 어찌 알았겠냐고 따졌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화받은 담당자 이름과 상호명을 알려달라고 하자 가입본인이 아니니 알려줄수도 없고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없다면서 발뺌을 하더군요..
한달후인 지로이용요금을 받고서야 겨우 공짜폰이 아니라는걸 알았고.. 비록 신분증을 보내긴 했지만(스마트폰-헬로모마일) 유선상으로만 통화했고 서면으로 일체 계약서 받지 못했는데..( 더구나 폴더폰은 가입된 대리점 상호 및 전화번호도 모름) 이런 경우 철회가능 기간인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이나 계약철회가 절대 안되는지요?
과다청구 된 단말기 대금 다 내고 3년약정대로 3년간 써야되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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