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자헤어카니발 ] 파마요금은 사장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택윤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2-26 22:59:40
본문
2년동안 같은 파마를 약 3개월마다 해온 것 같습니다.
같은 미용실에서 같은 파마를 하면 같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저또한 2년동안 같은 금액으로 파마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같은 파마를 같은 미용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배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사장 왈, 저를 자주 관리해주던 헤어디자이너가 그만두었는데 그 여자가 미용실을 엿먹이려 작정하고
말도 안되는 비용으로 파마를 해주었다.
이제 그가 없으니 두배의 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
단골집이라 갔던 미용실에서 눈탱이 맞았습니다. 2년동안 같은 금액으로 같은 파마를 했었는데..이게 왠 말인가요..? 또한, 처음부터 디자이너가 바뀌어 2배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미리 언질을 주었더라면 절대 그 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담당 디자이너 또한 제가 단골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의 비용을 지불하라 하더군요.
미용실 측에선 파마시술 전 미리 얼마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하겠는냐하고 물어 봤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술이 끝났으니 어쩔수 없다 협의점이 없으니 그냥 비용 지불해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가 그냥 다신 오지말고 비용주자고 때를 써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 같아 이 곳에 글 남깁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장사쟁이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더 많은 희생자가 없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유시자 영수증.pdf (152.2K) DATE : 2014-02-26 22:59:40
- 이전글업체측(현대홈쇼핑)의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인한 배송오류 및 지연, 상품취소 14.02.26
- 다음글확인해주세요 14.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주 이용하시던 미용실 담당직원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퍼머비용을 올려받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