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슈퍼 대구시지점 ] 불량 수박과 직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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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춘옥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2-03 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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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 아파트앞 롯데수퍼를 애용하고 있어서 설차례상에 올리려고 1월29일수박을 25000원에구매를했습니다
근데 수박를 칼로자르는 순간 깜짝놀랐죠.먹을수없이 속이 노오란색(심)이였습니다.
그래서 2월2일날 매장으로 갖고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 했으나 절대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겨울수박은 원래그렇다고 하다가 먹을수있는 수박을 제가 괜한트집을 잡는다는둥 부지점장인 김미순외 직원 여려명이 모여와서
못먹으면 버리면될것을 갖고 왔다고 저를 공격 했습니다.
저는 돈도 아깝지만 그직원들의 말과(거짓말)행동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계속 안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직원에게 사과를 하면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50프로만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파출소에 신고까지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장이 어디있느냐고 하자 사장님 사무실에 계신다고 하면서 사장을 부르지도 않았고 사장은 끝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과 저를 조롱하듯 말바꾸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대기업마트에서 불량수박 팔아놓고 책임은 믿고 구매한 저에게 떠넘기는 이런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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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슈퍼에서 구입하신 수박의 상태가 불량하여 환불요청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