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a/s 사기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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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닥터 ] 컴퓨터 a/s 사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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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동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1-08 18:12:20

본문

와이프가 11/18일경 컴퓨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인터넷 검색 후 컴닥터(1577-4489)라는 곳에 전화해서 a/s 요청을 했습니다.
컴퓨터 와서 하드교체를 말했고 비용 175,000원이 들었으며 그 다음 날 또다시 전원이 나가
11/21경 150,500원으로 보드를, 다시 한 번 전원이 나가 11/26일 170,500원으로 그래픽 카드를
바꿧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집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라 급해서 일단 a/s 진행을 처리함)

집에서 간간히 들어오는 일적인 부분 외에는 컴퓨터를 쓸 일이 없어 그냥저냥 두고 있다가 12월 초 쯤 오랜만에 게임을 해 보았더니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지 교체 전보다 확연하게 느리고 안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a/s 업체에 문의 해 보니 기존 그래픽카드에서 현재 최고 사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12월 말 쯤 다시 게임을 해보니 이건 너무
느린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이 문제인가 싶어 1월 8일 인터넷 업체를 불러봤으나 전혀 문제 없다 하여 그 쪽 방면에 일하는 지인을 불러 같은 날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이 나오더군요



첫쨰, 컴퓨터 전원이 나갈 시에는 1)코드 2) 파워 3) 보드 순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9년 간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딱 한건만
존재할 정도로 경우가 없었고, 하드를 먼저 의심할 수는 없는거라고 합니다.
세 번의 a/s 과정에서 두번쨰에 보드를 교체하였는데 보드를 먼저 점검하지 않았기 떄문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하루 켜졌던 이유는 기기 상태가 왔다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따라서 하드를 교체한 것은 전혀 문제없는 것을 교체시키고, 두 번쨰 보드를 바꾸게해서 고장나지 않은 하드를 바꿧다고 보는게 맞을 거랍니다.



두번쨰, 하드를 교체 하는 중, 뺵업을 요청하였고 해주겠다고 가져가 놓고서는 갑자기 뺵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뺵업 비용이 포함되어있고 불가능 할 시에는 빽업 비용을 다시 뺴 주어야 하며 하드는 고객에게 반납하여 추 후 개인적으로 복구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뺵업이 불가능 하다고 한 후 하드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 안하였고 빽업 비용에 대해서는
그 쪽 회사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야기 또한 없었으며 현재 하드를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그
하드가 진짜 폐기 시킨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일 테구요.


세번쨰로, 그래픽카드는 최고사양으로 바꿔 주었다고 하며 170,500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는 GT210(?) 이라는 모델로 2011년 단종되었고 실제 가격은 28,000원으로 현재 컴퓨터들과는 성능이 맞지도 않는 쓰레기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1. 컴퓨터 전원 문제에 따른 a/s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2. 하드 뺵업에 대해서 해 주기로 해 놓고 안 해주었으며 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 우리 소유의
하드의 행방이 아무런 동의나 절차없이 오리무중 되었다.
3. 최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로 이야기 한 것이 최저중의 최저 사양의 그래픽 카드로 교체되었다.
4. 세 번의 a/s 중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두 번쨰의 보드 교체(보드상태나 가격등) 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쓰던것을 그대로 놓고 돈만 받은건지도 믿을 수가 없네요

컴퓨터 사기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 너무도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A/S관련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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