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BOX ] 환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해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1-07 11:40:55
본문
이경우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구매일: 2014년 1월 2일
환불요청일: 2014년 1월 3일
- 이전글다운밍크옷감 탈변현상 14.01.07
- 다음글전화하다가 욕을 하면서 끊네요... 14.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다시한번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오후 되세요.
